생활

육아휴직 사업주가 할 일

joy_boki 2023. 6. 29. 15:15

육아휴직

  • 대상: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
  • 사용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에 대해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분할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 산정,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노동자가 휴직시작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1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청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노동자가 휴직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노동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활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사업주에게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고용센터에서 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육아휴직 확인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회사에서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