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 사용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에 대해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분할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 산정,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