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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joy_boki 2023. 7. 6. 14:10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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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사망자재산조회를 클릭하면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메뉴로 바로 갈 수 있다.

 

 

먼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다.

 

천천히 읽어본 후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하단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해서 동의서를 읽은 후 동의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신청하는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 (민원처리기관)를 검색 후 클릭한다.

ex) 00동 검색

 

사망자의 관계는 배우자/자녀/부모 중에 선택한다.

 

 

사망자 조회 시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주민번호를 모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망여부 확인이 되어지면 사망일이 조회가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동의 후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전체선택 또는 부분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전체선택 후 민원신청한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민원수수료 총 1,090원이 발생한다.

 

조회가 시작되면 2-3주 이내에 각 기관에서 조회가 되어 문자 또는 카톡으로 해당 내용이 알람으로 온다.